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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이사비, 결혼비용 소득공제 받자!재테크 노하우 2013. 10. 9. 23:35
장례비, 이사비, 결혼비용 소득공제 받자!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집중해서 들어야 할 소식이 있다.
올 해 치른 결혼 혹은 이사, 장례 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게 되면
그 카드사용 분에 대한 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혜택은 부부가 맞벌이라면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서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서
16만언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사하는데에 실제로 50만원이 들었다고 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서 한 해에 여러번 이사를 하면 매 번 100만원씩 공제가 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 이전 증명자료와
장례의 경우라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혼인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장례비, 이사비, 결혼비용 소득공제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