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명신청 방법 알아보고, 서류 절차 및 비용 파악!!
    추천정보 2014. 8. 23. 00:54

    개명신청 방법 알아보고, 서류 절차 및 비용 파악!!

     

     

     

     

    이름 때문에 놀림받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개명을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요즘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름이 괜찮게 느껴지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개인 행복추구권을 우선시 하는 시대이므로 개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개명신청을 한다고해도 개명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명에 대해ㅓ 알아보고 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개명이란?


    개명이란 법률상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한마디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까다로웠는데 요즘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신청사유의 7-80%는 개명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뿐인 인생에 이름때문에 놀림받고 스트레스 바으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개명신청을 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명신청서류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에 지출할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서,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받는다고 합니다. 범죄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이름을 바꾸기 위함을 방지해야 한다고 합니다.개명신청을 할 때 서류가 많을수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인우 보증서가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인우보증서는 가족이나 지인 2명에게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입니다. 개명신청을 하는 사람이 현재이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써주면 되는데 인우보증서를 써준 두 사람의 등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첨부서류들을 준비하고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직접 개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개명신청서, 제일 밑에 인감도장을 찍은 후 가까운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개명신청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절차 / 개명신청 비용

     

    개명 허가후 해야할 일들


    개명허가는 개명신청 한달이나 한달 반 이후에 법원에서 본인에게 등기로 개명허가나 기각사실을 통보받게 된다고 합니다. 통지서에 허가한다고 하면 개명이 완료된 것이고 기각한다고 하면 개명이 되지 않은 것이며 기각이 된다면 재신청 할 수 있으므로 서류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개명허가가 되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개명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가서 한달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한달 이내 변경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증을 개명된 이름으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원래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카드, 여권, 운전면허증, 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개명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 ※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Designed by Tistory.